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십정공원 화장실 주변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십정공원 화장실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
3. 설치현황 : 1개소 2대
4. 촬영시간 : 00시~24시(24시간)
5. 보유기간 :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