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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계양공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계양공원
담당부서
계양공원사업소 ()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427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18 - 16


계양공원 방범용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는 계양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산책로 주변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

2. 설치장소 및 수량

- 계양공원 지선사지구(계양구 계산동 산48-33 일원) : 5

- 계양공원 백용사지구(계양구 계산동 산52-1 일원) : 3

3. 촬영시간 : 00~ 24(24시간)

4. 보유기간 : 30일 이내


첨부파일
계양공원 방범용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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