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18 - 16 호
계양공원 방범용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는 계양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산책로 주변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설치목적 :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
2. 설치장소 및 수량
- 계양공원 지선사지구(계양구 계산동 산48-33 일원) : 5대
- 계양공원 백용사지구(계양구 계산동 산52-1 일원) : 3대
3. 촬영시간 : 00시 ~ 24시(24시간)
4. 보유기간 :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