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인천대공원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 개장일시 : 2018. 7. 2(월요일) 09 : 00 ~
□ 명 칭 : 반려동물 놀이터
□ 위 치 : 장수동 297번지 일원(축구장 뒤편)
□ 조성면적 : 3,823㎡
○ 놀 이 터(3,338㎡) : 대형견(1,692㎡) + 중소형견(1,646㎡)
○ 관리시설 (485㎡) : 광장(367㎡) + 격리구역(118㎡)
□ 주요시설
○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1개동(4,000×3,000), 안내판 5개소, 동물등록검측기 2대
- 안전휀스 175경간(W2,000×H1,500), 이중출입문 2개소
- 조명시설 4개소, CCTV 4개소(모니터 및 녹화장치 관리실 설치)
○ 놀이시설 : 도그워크 2개, 회전놀이 4개, 터널통과 2개, 도그폴 2개
○ 편익시설
- 사각파고라 1개소, 접이식대형파라솔 4개소, 야외테이블파라솔 4개소
- 평의자 8개소, 반려동물 음수전 2개소, 야외용책상 1개소
○ 조경시설
- 교목 : 느티나무(R15) 11주
- 관목 : 사철나무(W0.3) 2,100주
□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및 휴무
○ 이용객의 이용형태를 감안 휴일에 운영하고 평일 대체휴무 실시
○ 동절기(11월~2월)는 시설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휴장
○ 매주 월요일은 시설점검 및 보수 토양 소독 등을 위해 휴무
○ 입장료 없이 무료로 운영
□ 이용가능 반려동물 및 보호자(동반자)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만 입장가능
⇒ 주이용 동물은 반려견이며, 이외 반려동물은 반려견과의 마찰 우려 및 시설미비로 입장불가
○ 반려동물과 동반한 보호자(만12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 안전 및 시설관리
○ 반려동물 및 동반자(보호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입장객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반려동물 놀이터 이용규칙 비치 및 안내)
○ 관리원의 정당한 안내나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장
○ 각종 시설에 대한 수시 안전점검 및 조치
□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기간
○ 운영기간 : 매년 3월 1일 ~ 11월 30일(9개월간)
○ 중단기간 : 매년 12월 1일 ~ 2월 28일(3개월간)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설물 보수 및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
※ 금년 11월 30일까지 운영결과 및 이용객반응에 따라 운영기간 설정
□ 운영시간 및 휴무일
○ 운영시간 : 09:00 ~ 18:00 (입장가능 시간 : 09:00 ~ 17:30)
○ 휴 무 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운영, 화요일 대체휴무)
- 명절 연휴기간(설, 추석)
□ 입장료 : 무료
□ 입장대상
○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동물과 그 동반자(보호자)
○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 반려동물 놀이터의 입장가능 동물은 반려견으로 한정함
⇒ 반려견과의 마찰 우려 및 별도의 이용시설 미비
□ 수용가능 개체수 및 관리
○ 반려동물 1개체에 제공하는 적정면적은 30㎡로 한다.
○ 적정면적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입장을 제한하며, 기존 이용객이 퇴장한 후 대기순에 따라 입장
- 대형견 및 중·소형견 놀이터 적정입장 개체수 : 각50마리로 제한
- 입장한 개체수가 50마리를 초과할 경우 입장제한 실시
- 대기하는 이용객에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순번에 따라 입장실시
- 개체수 50마리를 초화한 시점부터 놀이터에 입장하는 이용객의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 실시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