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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인천대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인천대공원
담당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
작성일
2019-03-08
조회수
519
 
인천대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대공원 주차장 내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첨부파일
CCTV행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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