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대공원 주차장 내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대공원 주차장 내 관리를 위하여 시설안전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08일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장
-
공공누리
-
-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