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및 관할 공원 드론 사용 금지 안내
인천대공원 드론 사용 및 촬영에 대하여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은 항공안전법 제 1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310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드론의 무게 및 비행목적 등에 관계 없이 아래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일몰 후 야간비행
2. 비행장 반경 5.5km 이내
3. 비행금지구역 (휴전선 인근, 서울 강북 도심 상공 일부, 휴전선, 원전 주변 등)
4. 150M 이상 고도 (항공기 비행 항로가 설치된 구역)
5.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에서의 드론 비행을 금지
(다중이용시설 및 생태, 공공장소 등)
다수의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안전관리에 유의하고자 드론 비행을 금지하오니 드론 사용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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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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