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목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 2019-38호
인천수목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인천수목원 및 전시관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붙임 1. 인천수목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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