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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아산, 부평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분류
인천대공원
담당부서
권역공원팀 ()
작성일
2019-10-07
조회수
585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장아산공원과 부평공원 내에 범죄예방과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인천대공원 외곽공원(장아산공원, 부평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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