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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01호 2020년 인천수목원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 위탁기관 지정 고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2020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에 따라 인천수목원 숲해설 및 유아숲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19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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