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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소식

월미구장 재개안내(5월 10일~)

분류
월미공원
담당부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18)
작성일
2020-05-04
조회수
926

 < 월미구장 온라인 예약 안내 >

​●  5월 6일부터 코로나19 정부대응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월미구장을 5월 10일부로 개방합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구장 이용시 다음 사항을  필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라커룸 이용 제한( ~별도의 공지 전까지)

    - 이용자 명단 및 자체 발열체크 결과 제출


 - 대관접수 1차 : 2020년 5월 6일(15:00) ~ 5월 7일(23:59) 
 - 대관접수 2차 : 2020년 5월 8일(09:00) ~ 5월 20일(23:59)
   ※ 2020년 5월달 월미구장 접수 ( 6월달 구장접수는 추후 공지 예정)
  
※ 5월(19시 이후): 조명사용료 부과(1시간: 2만원)
 - 회원등록 : 사업소 및 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동호회 신청

 - 인천시청 및 월미공원사업소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인터넷 사전 예약제로 운영
 등록된 동호회원 15명이상, 인천시민 80%이상 동호회(인천시민)
     ⇒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 후 이용 가능(대표자)

 - 동호회원 대표자에게만 ID 부여하며 대표자만 신청할 수 있음.
 - 1차 접수기간은 한달 주말 4회(2시간 기준), 평일은 주3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접수기간 신청 미달시,
    2차 접수는 횟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음[팀당 1부(2시간)만 신청]
 - 행사 접수는 전월 인터넷 접수 전에(52일전) 공문 또는 서류 접수하여 관리자가 미리 예약함

 - 1차 2차 접수 신청시에 바로 결재해야만 예약 완료됨
 결재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고지서 발급 모두 가능함
   ※ 대관 사용료가 입금된 예약은 바로 취소할 수 없음.
 환불은 대관 신청한 날 24시간 전(공휴일 미산입)까지 신청 접수해야 함.

 - 천재지변으로 인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드시 3일 이내 환불(변경)요청 하여야 함.
   〔사용일로부터 3일 이후의 운동장 환불(변경)은 불가함〕
       ⇒ 천재지변 시 (100% 환불), 이용자 취소시(이용료의 90%환불)
- 사용자 전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에 해당하는 경우(50% 감면)
-  사용자 전원이 만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50% 감면)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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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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