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20-26호
도란도란 유아숲체험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는 도란도란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