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공고 제2021-19호
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모니터링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소래습지생태공원 내 생태모니터링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거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3일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