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공원소식

청솔근린공원 조성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월미공원
담당부서
월미공원사업소 (032-440-5943)
작성일
2021-09-23
조회수
539

청솔근린공원 조성공사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이를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주요내용

○ 공 고 명 : 청솔근린공원 조성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 설치목적 : 시설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 설치수량 : 6대(청솔근린공원 내 6개소)
○ 설치위치 : 붙임문서(공고문) 참조

​ 나. 행정예고(의견제출)기간 : 2021.09.24 ~ 10.14.(21일간)


붙임  청솔근린공원 조성공사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첨부파일
청솔근린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