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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 초안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초안요약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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