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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5호 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추진중인 검단15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한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계 양 공 원 사 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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