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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15호 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분류
계양공원
담당부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94)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194

[검단15호 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에서 추진중인 검단15호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한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관리 등을 위해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계  양  공  원  사  업  소


첨부파일
검단15호 공원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이의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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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해당공원사업소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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