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하여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유지하는 일원화 모형입니다  .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총  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또한 위원회는 모든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해 위원장이라도 독자적으로 또는 사무기구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주성  ,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자치경찰사   무 관련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  ,  시·도 경찰청장   임용 협의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사건·사고 및 현안의 점검  
   -   자치경찰사무 감사  (  감사의뢰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요구 및 징계요구  ,  고충심사  (  사기진작  )     
   -   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관련한 경찰청장과 협의 등  
 
    3.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사무는 무엇이 있나요  ?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  ,  수사사무  ,  자치경찰사무로 나눠져 있습니다  .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이  ,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의가 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합니다  .    자치경찰사무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생활안전’  ,  ‘교통’  ,  ‘여성·청소년’ 분야의 주민밀착형 민생치안을 담당합니다  .   
         
   -   생활안전 :    지역순찰  ,  범죄예방  ,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  아동·여성·청소년 등 보호,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구조 지원      
   -   교통 :   교통위반 단속  ,  교통사고 수사  ,  교통안전교육·홍보  ,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  
      
   -   여성·청소년 :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  가정폭력·아동학대  ,  데이트 폭력 등   
       
    <참고> 인천광역  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  생활안전  ,  교통  ,  경비관련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첨부파일 다운로드> 
  
  
        
           4.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         
  
    주민안전과 관련한 정책 시행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가 신속·충실히 반영됩니다.      또한  ,  그동안 지역 실정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던 획일적인 치안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