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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기억하세요.

담당부서
자치경찰운영과 (032-458-7293)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265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도로교통법7. 12.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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