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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합의안건 93% 이행완료

담당부서
자치경찰정책과 (032-458-7298)
작성일
2022-07-25
조회수
170

인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가 지난해 자치경찰출범 후 운영해온 실무협의회에서 발굴합의된 치안정책 안건에 대한 이행상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실무협의회는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의 융합을 통한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별 부서장급으로 구성돼 시민 맞춤형 치안시책 안건 발굴은 물론,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협력 협의체다.

 

그동안 정기회 4, 임시회 3, 실무자회의 48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14개의 협력안건에 대해 기관 간 이행을 합의했고, 그 이행상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안건 14개 중 13개를 이행완료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이행률은 93%에 달한다. 이와 같이 높은 이행력을 보인 것은 시, 인천경찰청, 교육청의 각 기관간 협력과 부서의 실행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분석했다.

 

우선, 시 교육청(안전총괄과)에서 제안해 20213분기 정기회의에서 다뤄진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지자체 역할 분담안의 경우, 지자체, 인천경찰청, 교육청이 기관간 중점 점검사항을 분담*, 올 상반기 79개 기관을 점검해 70건을 시정조치 했다.

* (지자체)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확인

    (인천경찰청) 통학버스 신고증 및 소유자 변경 여부 확인

    (교육청) 안전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운행기록 일지 확인

 

, 자치경찰위원회와 시(교통관리과)에서 제안해 20221차 임시회의에서 다뤄진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기관간 협력 방안**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시에서 탄력적 주·정차 관련 4개소, 승하차 드롭존 구역 18개소 심의 요청 결과 100%의 지정률을 달성할 만큼 협력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 (·) 사전법률검토 및 일선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상정전에 대상지 선정을 충분히 검토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역 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관계기관에 안내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

 

(도시경관건축과)에서 제안해 20223차 임시회의에서 논의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기관간 협력안도 관계기관이 협조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성리중학교 일원 안심마을 조성사업과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업 대상지 수요조사 컨설팅이 대표적인 사례다.

*** ·()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셉테드사업을 추진

   ·(경찰청) ·구에서 경찰서에 행정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안내


(여성정책과)에서 제안해 20222분기 정기회의에서 다루어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안은 실무협의회 개최 이후 남동경찰서 2, 부평경찰서 1, 미추홀경찰서 1건 총 4건을 연계 했으며, 부평경찰서, 계양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를 추진했다.

 

반병욱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른 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시책을 발굴해 더욱 안전해지는 인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에 기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위해 운영 발전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합의안건 93_ 이행완료(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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