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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년 상반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추진

담당부서
자치경찰운영과 (032-458-7293)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92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3월 개학기를 맞아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스쿨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지역순찰차를 학교별 등·하교 시간대에 107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배치하여 안전 활동을 실시하며, 경찰 오토바이를 적극 투입하여 통학로 주변의 공사장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화물차 통행제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시·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학원·유치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방문하여 통학버스 신고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으로는 경찰관이 직접 교육시설에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홍보활동과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 2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일제 정비와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방호울타리와 노란색횡단보도,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등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확보는 올바른 법규준수로부터 시작되며, 특히 횡단보도 상 보행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천천히 서행해야 하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에는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면도로에서는 어린이의 행동을 더욱 관심 있게 살피면서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나오는 상황과 더불어 여러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세심한 방어운전이 필요하고, 특히 사고가 잦은 오후 시간대에는 운전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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