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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시민제안

인천운서초등학교 등하교 통학안전 대책 마련 협조요청(3)

작성자
이 * *
작성일
2025-08-25
조회수
46
내용

2. 어린이 통학버스 미등록(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신고) 으로 인한 안전문제

1) 지난 8월22일 금요일 교육청 담당자들과 학부모대표가 승차하고 등교 3회, 하교 4회자 운행을 했던 제일풍경채통학버스는 현재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닙니다.,
2) 교육청 담당 국장님으로 부터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라고 수차례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니었습니다.
3) 어렵게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지난 21일 목요일 오후까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4) 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행정관님께서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담당 주무관님에게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현재 입주민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로 준비가 되었고 어른들은 이용하지 않고 운서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아이들만 이용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행정관님께서 교육청 주무관님에게 이런 경우라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한다고 안내를 하셨습니다.
5) 하지만 교육청과 아파트 시행사는 이런 내용을 안내 받은 후에도 아이들이 타지 않았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말만 하면서 무리하게 이튿날 예정되어 있던 시험운행을 진행합니다.
6) 22일 금요일 교육청 담당직원은 저에게 저때문에 내용을 확인이 되었고 22일 오전에 경찰서에 등록(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신고) 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의 3시간 안전교육과 평가 후 발급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과연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7) 2024년 1월1일 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제 28조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1호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우자동차 사용이 제한됩니다.
8) 아무래도 이 차량은 등록이 하지 않고 운행할 것 만 같습니다.
9) 이 차량은 풍경채 아이들의 발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이 이루어 진 후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