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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인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담당부서
자치경찰정책과 (032-458-7267)
작성일
2022-01-22
조회수
208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2년 설 명절부터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금년 설 명절 기간 1.8(토)~2.6(일)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자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