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 직무관련 공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물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추석 명절 기간[2024. 8. 24. ~ 9. 22. (30일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24. 8. 27.부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은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