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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5-01-13
조회수
1635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05-2호


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


1. 사용허가 대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나. 대 상 : 삼산농산물도매시장내 무배추동 1층
다. 재산의 표시
- 사용목적 : 약국 또는 한의원
- 허가전용면적 : 43.61㎡(13.19평)
라.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마. 연간사용료 : 일금이백오십만이천삼백오십원정(\2,502,350-)
2.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 방법 : 선착순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 둔 개인 또는 주된영업소를 법인
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3. 사용허가 신청장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5층)
4. 신청시 제출서류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우리소 소정양식)
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용허가 절차 및 조건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후 소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연간 사용료의 50% 및 연간 공공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우리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기간 종료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다시 사용자를 정합니다.
라. 사용희망자는 허가(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고 허가대상 재산의 위치 및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지상 및 지하 1,321대 주차 가능합니다.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2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1. 13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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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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