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05-17호 
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
1. 사용허가 대상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나. 대  상 : 삼산농산물도매시장내 청과물동 3층
  다. 재산의 표시 및 임대료
  구분     호      별       용  도   면적(㎡)(실평수)  허가기간  임대료(원)(1년 사용료)
 물건1   과일동303-1호(3층)  사무실    94.50          3년        9,005,400
 물건2   채소동 301호 (3층)   사무실   110.25          3년      10,506,200
 물건3   과일동402-3호(4층)  사무실      94.5          3년        8,159,800
2.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 방법 : 선착순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영업소를 둔 법인
  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3. 사용허가 신청장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5층)
4. 신청시 제출서류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우리소 소정양식)
  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용허가 절차 및 조건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후 소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연간 사용료의 50% 및 연간 공공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우리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기간 종료후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다시 사용자를 정합니다.
  라. 사용희망자는 허가(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고 허가대상 재산의 위치 및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건물내 전층 엘리베이터 운행하고 있으며, 지상 및 지하 1,300여대 주차가능합니다.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2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5. 5. 23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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