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06-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관리 및 청소용역
나. 용역규모 : 건물(56,097㎡), 대지(107,912㎡)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06.12.31
(차기용역 계약시까지 동일조건 연장가능)
라. 기초금액 : ₩293,953,000원(부가세포함)
마. 과업설명 :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 1. 16(월) 10:00 ~ 1. 24(화) 11: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 1.24(화) 14:00, 우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건물(시설)관리업으로 등재되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 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및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중 투찰자가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 기준(인천광역시예규제419호) 「추정가격 5억원미만 2억원이상인 용역」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업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업체에 개별통지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소 관리팀(☎280-0811) 또는 시설팀(☎280-08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 11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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