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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산농산물도매시장내 편의시설(무배추동 치킨점) 사용허가 입찰재공고

담당부서
()
작성일
2006-03-09
조회수
1437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06- 04호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삼산농산물도매시장내 편의시설(치킨점) 사용허가
2.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3. 재산의 표시
가. 사용용도 : 치킨점(무배추동 1층 일부)
나. 사용허가면적 : 21.8㎡(6.6평, 전용면적)
다.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4. 예정가격 : 일금삼백일십삼만구천일백오십원정(₩3,139,150-)
※1년간 사용료
5.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전자입찰)
6. 입찰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06.3.7(화) 10:00 ~ 3.13(월) 17:00
나. 입찰서 제 출 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06.3.14(화) 10:00, 입찰집행관 PC
7.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의한 자격자중 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 인 또는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8. 입찰참가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하므로 “온비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자는 “온비드” 이용자 등록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유효한 입찰서를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외환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자가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외환위탁계정” 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 입금한 경우, 그리고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 기일내에 사용허가를 득하지 아니 할 때 입찰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11.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금액은 1년간 사용료를 기재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3. 사용허가신청 및 사용료의 납부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유재산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은 별도의 사용료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소정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료의 계산방법 및 납부
○ 1차년도 :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함
○ 2차년도 및 3차년도는 다음 산식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납부함
당해연도 재산가액
※ 사용료 = -----------------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입찰당시의재산가액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조건, 인터넷입찰참가준수규칙, 사용허가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당해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응찰자는 필히 현장을 답사하고 각종 공부를 열람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는 제반사항을 확인,열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연간사용료의 50% 및 연간 공공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보험증권)으로 입주전일까지 우리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마. 본 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이 부과되오며,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온비드”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의 게재에 의 합니다.
15.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온비드콜센터1588-5321)
나. 사용허가 및 입찰 안내 : 삼산도매시장관리사무소 (☎ 032)440-6312)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http://www.onbid.co.kr“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클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결과

붙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특수계약조건 1부.

2006. 3. 6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 용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 및 용도는 치킨점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요금은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9.10.11 규칙제2274호)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영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회계과에서 일괄납부후 분담)
제7조 〈삭제〉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 경우 영 제8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기타 본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므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은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시의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10.11 규칙제2274호)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특수계약조건
제1조(보증금 설정) 공유재산 연간 사용료의 50% 및 연간 공공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보험증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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