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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채소동 3층 301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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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3
조회수
1425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06-8호


공유재산 선착순 사용허가 공고

1.사용허가 대상
가.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7-1번지
나. 대상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3층 301호
다. 재산의 표시 및 임대료
○ 사용용도 : 사무실(채소동 3층 301호)
○ 사용허가면적 : 110.25㎡(33평, 전용면적)
○ 사용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임대료 : 일금일천삼십칠만오천이백구십원정(₩10,375,290-)
※ (1년간 사용료)

2.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가. 사용허가 방법 : 선착순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주된영업소를 둔 법인
다.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 사용허가일 전일까지

3. 사용허가 신청장소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5층)

4. 신청시 제출서류 서류
가. 사용허가 신청서 1부(우리소 소정양식)
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
다.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사용허가 절차 및 조건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함.

6. 기타사항
가.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후 소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합니다.
나. 연간 사용료의 50% 및 연간 공공요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보 험증권)으로 우리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허가기간 종료후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다시 사용자를 정합니다.
라. 사용희망자는 허가(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하고 허가대상 재산의 위치 및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 건물내 전층 엘리베이터 운행하고 있으며, 지상 및 지하 1,321대 주차 가 능합니다.
바.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절 불허합니다.
사.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관리과 (☎440-63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 3. 22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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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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