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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안내- 기 간 : 2007. 7. 16 ~ 연중- 단속일시 : 불시- 장 소 : 도매시장내- 단 속 자 : 관리사무소 직원- 주요단속내용 * 이용객 : 외부인이 도매시장내에 쓰레기를 반입하여 불법투기 행위 * 종사자(중도매인) : 경매장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외의 반입하여 버리 는 폐기물(일명 조대쓰레기)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이용객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대신 버려주는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도로변, 주차장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미준수 행위 - 조 치 : 관할구청 고발 및 100만원 벌금부과별첨 : 단속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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