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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유통담당 ()
작성일
2007-12-10
조회수
1979

인천광역시공고 제2007 - 1240호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  12. 0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이 개정(2007.7.6)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또한, 유통여건 변화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한 사항 에 대하여 검토·보완함으로써 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와 아울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시 “농수산물운영관리 조례”를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으로 구분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현행조례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하여 효율성 제고 
       - 조례 : 주민의 권리·의무,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규칙 : 사무절차 및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사항 등

  •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 명확화 및 현실화 함(안 제4조)
       - 휴 업 일 : 설날·추석 각 3일→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 영업시간 : 02:00부터 14:00까지 → 02:00부터 17:00까지(청과부류)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 조정(3→5년) 및 지정서류·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지정절차 및 재 지정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를 투명화 함(안 제9조)

  •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는 순자산액 비율을 규정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 순자산액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상

  •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 규모에 관한사항(안 제13조)
      - 청과·축산부류 : 30억 이상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기준과 절차을 규정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

  • 도매시장법인의 전자거래 시스템 구축,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9조)

  •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조정(3→5년)하고 관련서류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20조)

  •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상향 조정(15→20백만원)하여 규모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4조)

  • 도매시장법인이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거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우수한 농산물을 유치하고자함(안 제28조)

  •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 도매시장의 거래내역 공시를 의무화함(안 제39조)

  •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축산부류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소ㆍ돼지로 구분하되, 돼지의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
     (1천분의 20이내 →1천분의 25 이내)하여 축산부류 중 도매인의 요구사항 반영 및 경영개선을 도모 함(안 제41조)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구체화 함(안제43조)

  •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함(안제44조)

  • 도매시장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출입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52조)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과 종전규정 중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제6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사항에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정과장, 전화: 032-440-2972, 팩스 032-427-07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 인천광역시 농정과(우편번호 405-750)
        - 이메일 : chy1122@hanmail.net. 장호윤

      라. 제출서식 : 아래서식 또는 임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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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행           |         개정안           |   사유(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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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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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0071210_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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