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공고 제 - 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 품목, 상표 표시방법, 인증품목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
나. 품질관리조사 및 비용부담, 리콜(반품 및 교환), 사용권 취소, 인증품목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
다.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라.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6조)
마. 생산관리 및 안전성 기준, 인증서 부여, 사용허가 기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안 제22조)
3. 의견제출
*** 첨부물
1. 20080222_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규칙 전문.hwp
2. 20080222_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규칙 별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