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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유통담당 ()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1622

인천광역시공고   제  -  호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8년 2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을 발굴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보증하는「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7. 11. 5일 공포(조례 제4097호) 됨에 따라

    나.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대상 품목, 상표 표시방법, 인증품목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
    나. 품질관리조사 및 비용부담, 리콜(반품 및 교환), 사용권 취소, 인증품목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안 제9조)
    다. 관리위원회 위원 위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
    라. 사용신청 및 신청제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안 제16조)
    마. 생산관리 및 안전성 기준, 인증서 부여, 사용허가 기간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내지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3.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농정과장, 서면 또는 전화440-2974, 팩스440-29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첨부물
1. 20080222_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규칙 전문.hwp
2. 20080222_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규칙 별지.hwp

첨부파일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zi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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