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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안내

담당부서
유통담당 ()
작성일
2008-06-30
조회수
1262

※ 시 농정과-11089('08. 6. 28)호와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5. 22)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 강화 되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합의 의결 되어 공포되면 ’08년 7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새로 신설되는「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제도」설명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 시행예정
   나. 시행대상 : 쇠고기 식육 및 가공품을 사용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다. 처분기준 :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설명 자료

첨부파일
20080630_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제도.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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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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