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농정과-11089('08. 6. 28)호와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5. 22)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확대 강화 되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무회의에서 합의 의결 되어 공포되면 ’08년 7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새로 신설되는「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제도」설명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 시행예정
나. 시행대상 : 쇠고기 식육 및 가공품을 사용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다. 처분기준 : 허위표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미표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제도 설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