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농림식품부 홈페이지에서 발췌)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
■ '08. 7. 8일부터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모든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시행됨
- 지난 5월 22일 여·야의 초당적 협조로 국회를 통과한 「농산물품질관리법」일부 개정법률이 6월 13일에 공포되었고,
- 이 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거쳐 7.7일, 시행규칙은 오늘(7.8) 공포됨으로써 본격 시행되게 되었음.
■ 이번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확대·시행으로 한우는 한우대로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대로 판매하게 되어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에게는 판로확보를,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심하고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내용 >
1. 그동안 100m2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함으로써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소형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2. 학교, 병원, 기업체 구내식당 등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집단급식소중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등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해당부처의 내부 관련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 표시.
- 군부대에서는 육·해·공군별로 급식규정에 반영하여 원산지표시를 하기로 함.
- 그리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원산지단속 전문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을 하기로 함.
3. 쇠고기는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음식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였음
-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미트볼 등 쇠고기 가공품을 이용한 조리음식도 표시토록 함으로써 부모님들과 청소년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였음.
- 돼지고기,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쌀은 원형을 유지하여 밥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
- 김치류는 배추김치로서 절임, 양념 혼합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
4. 시행시기는 쇠고기와 쌀은 오늘(7.8일 공포)부터, 돼지고기, 닭고기와 배추김치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됨
5. 원산지 표시방법으로는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밖에 푯말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 표시가 가능함.
- 단, 100m2 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음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는 일괄 표시할 수 있음
- 품목별 표시방법을 보면,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과 함께 한우, 육우, 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하고,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그밖에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한 음식의 경우 국내산은 “국내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표시
- 원산지등이 서로 다른 원료를 섞은 경우 섞은 사실을 표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관리대책 주요내용>
6.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식약청 및 지자체, 검·경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검역 및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임
-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단속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음
- 첫째, 중앙 및 지방에 관계기관간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동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기관간 역할 분담과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복단속을 배제해 나가겠음.
- 중앙협의회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특별시의 담당국장 등과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참여하여 연간단속계획 심의 및 단속방향 등을 결정하고,
- 지방협의회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주관으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참여하여 단속시기·대상업소 배분 등 기관간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 방안 등 역내 세부단속계획을 수립·실행함.
- 둘째, 전 대상 업소에 대한 무작위 추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속에 공동으로 활용할 계획임.
- 지역별, 규모별, 업태별로 대표성 있게 무작위로 추출한 업소를 조사함으로써 중복단속을 방지함은 물론 모든 대상업소가 언제든지 단속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셋째, 단속기관간 협의회 운영, 단속계획 수립, 단속방안 등에 관한 공동업무 지침을 작성하여 단속기관 차이로 인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하고,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7. 이미 제도가 시행중인 100m2 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와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고,
- 100m2 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음식점도 허위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미표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행정지도 및 계도
8.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 국민 감시체제 실효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음
-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
- 다만, 전문 신고꾼의 무차별적인 신고 남발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m2 미만 소형 업소(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포함)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 100m2 이상 업소의 미표시에 대해서도 9월말까지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9. 원산지 표시방법이 복잡해서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원산지 표시는 제도의 근본취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이 취지에 부합한다면 다양한 표현방법이 가능하다고 봄
- 기본적으로 국내산은 “국내산 또는 국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쓰는 것이고, 쇠고기의 경우만 한우, 육우, 젖소간의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종류를 쓰도록 한 것임.
- 여러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위해 복수음식에 대한 일괄표시제를 도입하여 음식마다 일일이 쓰는 불편을 덜도록 했음
-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도 업소 상황에 맞게 칠판이나 화이트보드, 자석판, 전광판도 가능하고,
-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로 인쇄해 붙이거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만 된다면 무방함
10. 그밖에 위반업소명 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식육판매업자의 영수증 발급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음.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구분해 선택할 수 있고, 생산자는 판로를 확보하고,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나라가 성숙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함.
-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