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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담당부서
유통담당 ()
작성일
2008-08-14
조회수
1246

음식점, 위탁ㆍ집단급식소 원산지표시제 시행

 ○ 쇠고기, 쌀                     : '08.   7.  8 부터
 ○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 '08. 12. 22 부터

    - 홍보 및 지도 : '08. 9. 30 까지
    - 집중단속      : '08. 10. 1 부터




시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 : 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천광역시 상황실(농정과) 전화 : 032-440-2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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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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