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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매시장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안내

담당부서
운영과 ()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214

                                                                                                
도매시장 조례 시행일    : 2008. 11. 20

도매시장 시행규칙 시행 : 2008. 11. 24(예정)

조례 및 시행규칙 변경사항 홍보 및 중도매인 교육 [설명회]

  • 조례 및 시행규칙 완본 제작 배부(자체 제작) : 9부
  • 각 조합 월례회의 시 참여하여 조례개정 내용 교육 : 주요 개정내용 요약(A4 1장 분량) 제작 후 배부
  • 주요 개정내용은 경매장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
      ※ 조례개정내용 공문발송 (‘08. 10. 23) - 법인등, 각 조합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개최(‘08. 11. 7) - 최소 거래물량 결정, 정가·수의매매 품목지정

주요 개정내용 추진 안내

  • 영업시간 조정 : 16:00 → 15:00
    - 김장철(2008.11. 24 ~ 12. 20 예정) 및 설 명절(2009. 1. 12 ~ 설(1.26)) 대책기간을 감안하여
    - 2009. 1월말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2009. 2월부터 본격적으로 계도 및 단속 실시 예정

  • 최저거래금액 : 1,500만원 → 2,000만원
    - 4/4분기(10,11,12월) 평균거래금액은 10월(1,500만원), 12월(시행일부터 일할계산), 12월(2,000만원)을 적용하고 이후부터 2,000만원으로 적용

  • 중도매업 허가기간 : 3년 → 5년
    - 조례규칙 시행일(2008. 11. 24 예정)부터 허가자부터  적용

  • 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1월중 구성 12월초 간담회 형식 회의 개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시 고문변호사 협의) - 필수
    - 출하자 대표(인천 산지유통인 연합회장 협의)  - 필수
    - 법인등 중도매인 조합 연합회장 각 1인
    - 소비자 단체에 3년이상 근무경력자 1인 등 총 6명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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