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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자 신고제란?
도매시장에 농수축산물을 출하 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는 농수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반드시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 입니다.
시행시기는?
2009년 1월1일부터이며,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출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하자 등록 대상은 ?출하자 유형은 개별(개인 또는 산지유통인, 수입상 등) 출하 및 생산자 단체를 통한 공동 출하로 구분할 수 있음.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모두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출하자 신고, 온라인으로 등록하려면?도매시장통합 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 방문하여 출하자 신고 클릭>>>> 첨부 : 출하자 신고 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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