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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등록제 안내

담당부서
운영과 ()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1176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제


□ 금년 2월부터 전국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본 신청 등록을 본격적으로 추진

  •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인력 및 농지 정보를 포함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 등을 등록하는 제도
  • 금년 본 신청 등록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 1월 30일 현재 전체농가 123만호의 68%인 약 83만호가 예비 등록을 신청

□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면 앞으로 도입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농림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 방식

□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주민등록지(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운영주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수산식품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제 홈페이지(http://www.pfr.go.kr/issue/pfr/) 참조 

     
   

첨부파일
(090130)농업경영체_등록제_보도자료(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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