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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안내

담당부서
관리과 ()
작성일
2009-05-18
조회수
1512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안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유통종사자의 협조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단속일정을 안내하오니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유통종사자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ꏅ 기     간 : 연중
  ꏅ 단속일시 : 불시(※주대마늘 단속기간중 집중단속)
  ꏅ 장     소 : 도매시장 내
  ꏅ 단 속 자 : 관리사무소 직원
  ꏅ 주요단속내용
    ○ 이용객 : 외부인이 도매시장내에 쓰레기를 반입하여 불법투기 행위
    ○ 종사자(중도매인) : 경매장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외의 반입하여 
          버리는 폐기물(가전제품 등)인 조대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이용객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대신 버려주는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도로변, 주차장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미준수 행위 
  ꏚ 조    치 : 관할구청 고발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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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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