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단속 안내
관리사무소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유통종사자의 협조 없이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기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게 되어 단속일정을 안내하오니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 및 유통종사자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ꏅ 기 간 : 연중
ꏅ 단속일시 : 불시(※주대마늘 단속기간중 집중단속)
ꏅ 장 소 : 도매시장 내
ꏅ 단 속 자 : 관리사무소 직원
ꏅ 주요단속내용
○ 이용객 : 외부인이 도매시장내에 쓰레기를 반입하여 불법투기 행위
○ 종사자(중도매인) : 경매장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이외의 반입하여
버리는 폐기물(가전제품 등)인 조대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이용객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대신 버려주는 불법투기 행위
○ 중도매인이 도로변, 주차장 등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미준수 행위
ꏚ 조 치 : 관할구청 고발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