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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계법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ㅇ 내용 :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출하자, 산지유통인)는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의무사항)
ㅇ 표준송품장 사용으로 판매대금 미결제가 없도록 출하자, 산지유통인 여
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붙임 : 표준송품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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