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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송품장의 사용

담당부서
유통팀 ()
작성일
2009-11-24
조회수
1285

ㅇ 관계법률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의2

ㅇ 내용 :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출하자, 산지유통인)는 표준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의무사항)

ㅇ 표준송품장 사용으로 판매대금 미결제가 없도록 출하자, 산지유통인 여

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ㅇ 붙임 : 표준송품장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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