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미상장)행위 집중단속 실시
도매시장 내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통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등 공정거래기반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오니 중도매인께서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속 기 간 : 불법행위 근절시 까지
□ 단 속 지 역 : 도매시장 내 전(佺) 구역
□ 단속반 편성 : 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
□ 단 속 품 목 : 국내외 반입농산물 중 특히 엽채류 및 정가ㆍ수의 매매 품목
□ 집중 단속대상
○ 농안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산물외의 농산물을 거래한 때
- 구색 소량상품의 타 도매시장 물품 수집 행위
- 중도매인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인근시장에서 수집
- 경매 시작 전ㆍ후 탑차를 이용한 매장 반입 등
□ 위반사항 조치
○ 적발시 중도매인 고발 및 행정처분(과태료) 엄중 처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차 적발 : 업무정지 15일, 2차 적발 : 업무정지 1개월, 3차 적발 : 업무정지 3개월
※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동법 제82조(허가취소등), 동법 제88조(벌칙)
□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처 : 관리사무소 운영과 (☎ 440- 6493)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