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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양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유치공고

담당부서
유통과 ()
작성일
2012-09-03
조회수
1197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18호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 공고

 

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8. 30.

 

안 양 시 장

 

1. 도매시장법인 지정수 : 청과부류 1개 법인

 

2.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1) 법적요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3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2) 개설자 선정기준

공고일 현재 법인 설립이 되어 있어야 함

도매시장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자본금을 자기자본으로 22억 이상 확보한 법인

③ 농산물 물량수집·분산 능력이 우수한 법인

④ 도매시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선할 법인

⑤ 도매시장법인 운영상 필요한 장비, 조직, 인원 등의 운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신규 중도매인을

최대한 수급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인

⑥ 도매시장법인 운영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추구하고, 향후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물류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⑦ 도매시장 전담 전문업체 육성을 위하여 제3의 법인명의 출자법인은 심사대상에 서 제외

⑧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경매장, 판매장 등)에 대해 자부담으로 투자하고 안양

시에 기부체납 할 수 있는 법인

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4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와 관련하여

개설구역내 유사도매시장의 농산물도매업자가 참여하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우대

3. 신청서 접수

(1) 공고기간 : 2012. 8. 30 ~ 10. 8. 09:00~18:00 (40일간)

(2) 접수기간 : 2012. 10. 2 ~ 10. 8. 09:00~18:00 (4일간)

(3) 접수처 :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4)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③ 임원 및 경매사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조회용으로 별도 요구 가능)

④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산목록 등)

⑤ 보증금 및 자본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한 입증 서류(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와 담보제공 및 인출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서) 각 1부

⑥ 임원 및 주주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최근 3년간의 매출실적 증명 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⑦ 최초 지정기간동안 경영권(例 : 주식회사 경우 대주주의 최초 지분유지, 최초

지정기간동안 감자 금지 등)등이 이전 없이 유지하겠다는 공증각서 1부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10부

(물량수집·분산․판매, 자금 운영, 조직 및 인력운영, 개설자 선정기준 이행 등

관련된 모든 계획을 포함)

- 신규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할 경매장 및 판매장 등을 자부담으로 정비개선

할 투자 및 사용계획(시방서 및 견적서 등 관련서류 첨부)

- 지정기간(5년)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월 평균 거래금액 15%이상이 예치된 보통예금(담보나 인출 제한이 없는 통장을 말함)통장 사본 및 상시 운영자금 (월평균잔액기준)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자금 운영계획

- 운영상 필요한 장비(사무, 하역) 확보와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계획

- 조직 및 임원(경매사, 기획․총무․산지집하․대금정산요원 등) 수급 확보 계획

- 현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내 등록된 중도매인이 아닌 자로 중도매인

수급 및 운영계획(중도매인 명단, 물량 취급 및 확보계획 등을 포함)

⑨기타

- 이외 사업 개시부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타사항

※ 신청서외의 모든 구비서류는 봉인하여 제출

 

4. 도매시장법인 결정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개설자가 최종 확정 발표함

※ 지정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

5.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2. 9. 7(금) 15:00

○ 장 소 : 원예농협 회의실(2층)

※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6. 기 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법인지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요건 및 개설자 선정기준 미비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개설자 및 심사위원회에서 서류보완 요구시 정한 기간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부여된 이행조건을 미이행 시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보증금을 30일 이내에 개설자(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031-8045-54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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