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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매시장 마늘포장화 대책 추진

담당부서
운영팀 ()
작성일
2014-04-25
조회수
953
 
공영도매시장에서는 비표준규격 마늘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포장품(마늘, 배추, 무 등)유통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 소비지 환경보전을 위하여 포장품을 출하 유통
 

● 생 산 자 :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마늘은 줄기를 제거하여 소비지에 쓰레기 이동을 억제합시다.
● 도매시장 : 유통종사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는 통마늘 줄기의 길이가 5㎝ 이상인 마늘을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 소 비 자 :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규격출하 포장마늘은 신선합니다. 포장품(마늘, 배추, 무 등) 구입에 적극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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