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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구마, 감자 도 양곡입니다. 표시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
작성일
2014-08-13
조회수
1213
▷ 양곡이 뭐예요?
-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쌀” 입니다.
- 정의 : 미곡 · 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 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 · 가루 · 전분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곡관리법 제2조)
 
▷ 양곡이라면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네, 양곡표시제라는 제도가 있어, 양곡의 품질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의무표시사항 : ➀품목, ➁중량, ➂원산지, ➃품종, ➄생산연도, ➅도정연월일, ➆등급, ➇생산자정보 를 표시해야 함 (미곡류) ※생산자정보: 생산자(가공자,판매자)의 주소, 상호(성명), 전화번호
 
▷ 고구마, 감자도 품질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네, 고구마, 감자도 양곡이므로,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포장판매의 경우 : ➀품목, ➁중량, ➂원산지, ➃생산자정보 를 표시해야 함
※ 생산자정보 : 생산자(가공자,판매자)의 주소, 상호(성명), 전화번호
- 산물판매의 경우 : ➀원산지 를 표시해야 함
 
▷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미표시 ☞ 5 ~ 200만원 과태료 (생산자, 판매자 모두 부과)
- 거짓표시·과대광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원산지거짓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위 사항은 「양곡관리법 제36조1항6호, 양곡관리법 제34조4호」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 032-82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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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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