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o 기 간 : 2018. 5. 1. ~ 7. 31.
o 신고대상 : 5대 분야(붙임참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o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o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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