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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
작성일
2018-05-04
조회수
564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o 기      간 : ​2018. 5. 1. ~ 7. 31.

o 신고대상 : 5대 분야(붙임참조)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o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o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o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첨부파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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