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 알림
정부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배 재배 농가께서는 배 소포장화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대상 : 배 15kg/7.5kg 포장상자
나. 시행방법 : 15kg → 10kg 소포장/ 7.5kg → 5kg 소포장
다. 시행시기 : 2019년 8월 1일부터(단, 15kg, 7.5kg은 '20.7.31까지 1년간 병행유통, 2020년 7월 31일 이후 도매시장 유통 금지)
붙임 :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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