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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표준하역비 제도 안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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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30
조회수
1158

표준하역비 제도
 □ 개 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하역업무)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64조(표준하역비의 부담)
   ○ 추진현황(표준하역비 부담)
      - 주      체 : 도매시장법인(공)
      - 대      상 :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되는 국내산 농산물
      - 시행시기 : 2018. 6. 1. ~ [기 시행중]
 
 □ 주요내용
   ○ 표준하역비 :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
   ○ 도매시장 개설자 업무규정
      -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규격출하품 중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완전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완전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완전규격출하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파레트(경매를 위한 재분류 포함)로 반입되는 농산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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