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역비 제도 안내
표준하역비 제도
□ 개 요
○ 추진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하역업무)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64조(표준하역비의 부담)
○ 추진현황(표준하역비 부담)
- 주 체 : 도매시장법인(공)
- 대 상 :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되는 국내산 농산물
- 시행시기 : 2018. 6. 1. ~ [기 시행중]
□ 주요내용
○ 표준하역비 :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
○ 도매시장 개설자 업무규정
-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규격출하품 중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완전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출하물품의 종류 및 특성을 감안하여 따로 완전규격출하품을 지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완전규격출하품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으로 포장하여 파레트(경매를 위한 재분류 포함)로 반입되는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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