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공 고 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예방
다. 설치수량: 7대
라. 설치장소: [붙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3. 행정예고 기간
가. 공고기간: 2022. 4. 5. ~ 4. 25.(21일간)
나. 의견수렴: 2022. 4. 5. ~ 4. 25.(2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