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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473)
작성일
2022-04-05
조회수
1265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에 따른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공  고  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 행정예고

    나. 설치목적: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단속, 시설물 안전관리, 화재예방

    다. 설치수량: 7대

    라. 설치장소: [붙임] 삼산농산물도매시장 CCTV카메라 교체공사 행정예고 공고문 참조


  3. 행정예고 기간

    가. 공고기간: 2022. 4. 5. ~ 4. 25.(21일간)

    나. 의견수렴: 2022. 4. 5. ~ 4. 25.(21일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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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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