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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하자 신고방법 안내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32-440-6450)
작성일
2026-10-26
조회수
26

▶ 출하자 신고 안내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출하자 신고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하자 신고 매뉴얼 1부.  끝.

첨부파일
개인 및 법인출하자대표 출하자신고 매뉴얼_aT.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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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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