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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하자 신고 안내
☞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출하자 신고)
출하자 신고는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붙임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출하자 신고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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