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1-4호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에 따라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연속 3개월 무실적)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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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 공고기간 : 2011. 03. 23 ~ 04. 06
2. 당 사 자
○ 성 명(명 칭) : 전 효 진
○ 주 소 : 인천 부평구 삼산동 375-7
현대 하트웰 빌라 109동 4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3개월 무실적 (2010.12월 ~ 2011. 2월)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허가취소
5. 법적근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6. 의견제출기한 : 2010. 04. 7(목) 09:00 ~ 18:00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팀 (☎440-649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