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 2011- 21호
공시송달공고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1개월 무실적 거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주의처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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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 공고기간 : 2011. 7. 6 ~ 7. 19(14일간)
2. 당 사 자
○ 성 명(명 칭) : 박 종 수 (경인 266번)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75-7 현대하트웰빌라
109동 402호
3. 공고내용
○ 제 목 : 행정처분명령서(중도매업 주의처분)
○ 처분이유 : 1개월 무실적(2011년 5월)
○ 법적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팀(☎ 440
-6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