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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17-77호) 개정 고시 안내

담당부서
(032-440-6450)
작성일
2017-09-15
조회수
178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할 수 있는 경우」(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43호, 2014. 4. 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7-77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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