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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답변입니다

작성자
노세덕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36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e음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거부와 수수료 전가행위에 대한 개선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매시장 중도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에 근거한 신용카드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업종)이 아니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닐 경우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용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을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행위를 했다면 이는 위법사항으로서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혹은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02-2011-0767)에 신고가 가능하며, 카드결제 등을 거부당한 본인의 신고가필요합니다.

​◦또한 e음카드에 대한 카드결제 거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인천 e음고객센터(1811-8668)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중도매업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맹점 가입 및 카드사용 활성화를 권유하고 있으며, 중도매인 평가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소비자가 편리하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한 상태이며 일부 미가입)

고객님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운영팀 노세덕 주무관(전화 032-440-649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문의처 032-440-6450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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